상해 #1심 징역6월구형, 벌금 300만원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 벌금300만원 의뢰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좁은 도로 옆의 건물주인 B가 좁은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길을 막으며 의뢰인의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내려서 B에게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B를 주먹과 발차기로 수차례 때리며 바닥에 쓰러진 B의 몸통 위로 올라타서 얼굴을 수 십 차례 더 때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하며 지나가던 행인 C가 자동차에서 급하게 내려서 의뢰인과 B의 다툼을 말렸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수 십 차례 폭행을 당한 B는 길바닥에 있는 큰 돌을 집어 들어서 의뢰인 방향으로 달려오더니 의뢰인 차량의 앞 유리를 4차례 돌로 찍어서 깨부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B에 대한 상해죄로 구공판 기소처분이 되었고, 같은 사건에서 B는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구공판 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B가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폭행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B를 맞공격하였지만 B를 향한 공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는 공격행위가 되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의 형벌감면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구형하고, 공동피고인 B의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등 다른 별죄 공소건들을 병합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만을 선고받았고, B는 다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받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