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집행유예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 및 영상통화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거나 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신속히 사건 경위 및 기타 피의자의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구속 및 압수수색 등의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결과 불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범행의 태양, 정황, 동기, 피해아동의 나이 인지여부, 인지 시점, 제작 과정에서 다른 일반 사건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진술 준비, 의견 개진을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영상들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전송하거나 피의자가 소지한 영상인지, 피의자가 제작한 영상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입건된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및 불기소되었고, 송치된 혐의의 경우에도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여지가 있었는데 일부 범죄의 불성립을 주장하여 최소한의 혐의 및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본 법인은 변호인으로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보았으나 피해 아동 측은 금액과 관계없이 절대 합의할 의사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법인은 재판단계에 이르러서까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수많은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징역형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