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 불송치 의뢰인은 코인 거래 사이트 계정을 해킹 당하여 계좌에 있던 코인이 모두 다른 계정의 계좌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킹 당하였던 계정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코인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킹범의 실수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입금된 코인을 출금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의뢰인과 공모하여 다른 계정을 해킹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해킹을 통해 얻은 코인을 출금 또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해킹 당하였을 당시 상황, 해킹 피해 이후 조치, 피해 이후 다시 계좌로 코인이 입금되고 이를 출금한 상황 등)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해킹범과는 무관한 자이며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서 입건이 되었으나 사실상 이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성명불상의 해킹범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경찰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타인과 나눈 대화 기록, 코인 거래내역, 해킹 피해 신고 내역, IP 접속 기록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료를 찾고 오랜 시간 파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며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