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무법인오현 | 검찰항소기각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을 촬영하여 술집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이때 임의제출 한 휴대전화에서 그 이전에 길거리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전신 또는 다리 등을 촬영한 사진들까지 발견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오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진 중 일부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인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외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진들을 촬영한 점에 관하여는 반성문, 사과 편지, 교육확인서, 독후감, 가족들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진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후 기소되었고,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그 재직 중인 기관의 특성상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거나 ‘취업제한’이 부과되면 실직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가족들의 상황을 최대한 강조하였고, 원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위 원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재판이 잡히기 전까지 꾸준히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의견서 등을 통하여는 ‘검찰의 각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