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등 #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가 자기 몰래 이성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봄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함으로써 정통망법위반 및 강간으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여자친구와 다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해왔다는 이유로 수사단계에서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거 기록 검토 결과 공소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의뢰인에게 번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본 변호인은 합의금 애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