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미입건종결 | 미입건종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및 계좌정보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 계좌가 사용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가담을 의심하고 참고인으로 소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당한 것으로 의심하여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카카오톡, 전화통화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흔적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당시 휴대폰을 포렌식을 위해 임의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없이 참고인 신분에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