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형사전문변호사 #징계처분 #징계처분가처분신청 | 인용결정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으로, 의뢰인의 사측은 새로운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노조위원장인 의뢰인의 재신임을 막기위하여 의뢰인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규정짓고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하였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낙선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공평한 조건에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1) 사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아 처분을 하였으나,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언어적 성희롱이 아닌 신체접촉을 통한 성희롱으로, 이는 결국 강제추행과 다를 바 없으며,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점. 2) 비록 불송치결정이 보완수사가 내려졌기에 의뢰인의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는 하나, 현재와 같이 혐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위해제'라는 임시처분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점. 3)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CCTV기록을 검토해보았을 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전,후 행동이 성희롱을 당하여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우며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은 인용결정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