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항소심 #검찰항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 | 항소기각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의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 후 위 재판에서 증언을 하다 사건 당시 특수주거침입사건의 피고인이 칼을 들지는 않았다고 위증을 하였으나,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 판사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으나,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되어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신문종결전 허위 증언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증인이 판사의 질문에 답변만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증언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법리를 검토하여 증인은 증언의무가 있을 뿐, 증언 시 자발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없고, 주로 질문에만 답변하는 소극적인 지위에만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허위증언이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2. 11. 24.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2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