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feat.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되었다면│#형사전문변호사 | 벌금형 의뢰인은 주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수리점에 갔다가 ‘취한 손님이 결제는 하지 않고 서있기만 한다.’는 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들과 대치하던 중 순찰차 본네트 위에 앉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해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향해 손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1회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손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폭행의 고의 일부 다투되 (CCTV 영상 등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의견서 등을 통하여는 ‘피고인의 몸이 불편하여 일반인에 비해 거동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당일에는 주취한 상태에 있어 거동이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을 잡아당기던 상황에서 이에 벗어나기 위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것이고 피해 경찰관을 가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접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동종 전과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