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미수 고소대리│feat.성범죄 피해자 증인 신문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 원심파기승소 의뢰인은 이 사건 성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 원심에서는 가벼운 형이 선고 되었는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 받게 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며, 본 법인은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심 판결문을 분석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은 비록 피고인에게 죄가 인정되지만, 동종의 범죄와 비교할 때, 형을 무겁게 선고할 사정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강간의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었고, 일견 계획적으로 보였던 사정, 범죄 이후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 의뢰인의 2차 피해등을 집요하게 주장하였고, 이처럼 뭉뚱그린 변호가 아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철저히 짜여진 변론을 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 해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의 2배 가까운 징역을 선고 받게 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푸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 된 경우, 피해자는 재판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이미 수사기관에서 힘든 감정을 억누르고 상세히 진술을 했는데도, 법원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기간 동안의 힘든 과정을 모두 거쳐, 법원 단계까지 오신 것이니,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시도록, 성범죄 피해자로서 증인신문을 앞둔 분들께서, 알아 두시면 좋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신문기일이 정해지고나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되실텐데요. 몸과 마음이 힘드시더라도, 증인신문기일에는 반드시 출석 하셔야 합니다. 그 날에 출석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날로 충분히 변경하실 수 있으니, 충분히 증인신문을 준비하시고, 여유로운 날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수사기간 동안 했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가장 큰 무기는 “일관된 피해사실의 진술”입니다. 이미 피해자분은 수사기간동안 최소 1번 이상의 조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검사님은 조사 때 내용을 재확인하고, 조서 내용이 진실한지를 여쭤보실 것입니다.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 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나오셨음을 꼭 인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거에 했던 진술과 동일하게 하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집요하게 여쭤볼 텐데요. 모든 진술을 작위적으로 짠 듯이 완벽하게 답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진술 했을 때 보다 기억이 더 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희미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을 겪지 않으면 말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반드시 이야기 해주세요. 예를 들어 “강간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겁을 주고 성관계 했습니다.” 의 진술은 모호하겠죠. 그러나 같은 이야기라도 “오늘 한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다시는 안하겠다. 거부하면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나 미친X인거 알지? 시험하지 마라”고 하면, 판사님의 생각에 피고인이 했던 협박과 그 협박을 들은 피해자의 공포심이 바로 상상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나면, 동반되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PTSD), 대인기피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재판정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정상적으로 진술하시기 힘들 때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으니 법원에 요청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1. 심리의 비공개를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자유롭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뢰관계인을 동석하여 진술하여 주세요.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나 가족들이 증인석 바로 옆에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증인신문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떨리는 일인데요. 옆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옆에서 생수라도 한잔 따라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마음의 큰 안정을 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페이스를 잃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3. 그리고 피고인과 직접 대면 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따라서 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해서 증인 신문을 할 것을 신청하시면, 피해자는 아예 다른 방에서 증인 신문을 받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 되어있어서, 더 마음이 놓이기도 하구요. 다만 구식 건물에 있는 법원의 경우 중계 장치 시설이 없을 수 있으나, 그럴 때에는 차폐시설을 설치 하여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또한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는 피해자가 안심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본인의 재판임에도 진행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해 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이니 만큼, 다시 한 번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증인신문을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핵심사항을 숙지하시고, 권리를 꼭 행사하셔서, 재판과정에 성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상향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 분께서는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