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누범 벌금형│feat. 경찰조사 잘 받는 3가지 노하우 | 벌금형 [동종전과가 다수이고, 누범 사건의 경우 사건의 쟁점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조사전 알아야 할 3가지]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사건으로 입건되어,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추행의 정도가 경미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리한 수사보고서(전과, 재범가능성)를 작성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변호사 출신의 경찰이 영장심사관으로 근무를 하며 영장의 적법성, 발부 가능성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매우 신중하게 1차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성범죄를 관할 하는 여성청소년수사과의 수사관들의 영장 신청이 매우 자신있게 이루어 지는 추세 입니다. 수사부서의 경우 영장 신청 후 검찰이 청구하여 영장을 최종 발부 받게 되는 경우, 별도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월말, 연초에 영장 신청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누범 사건은 최종 양형을 따지기 이전에 “구속”이 키워드이며, 벌금 혹은 실형 둘중 하나의 극단적인 결과로 종결되기 때문에, 초기 “경찰”수사관에게 본 사건의 혐의 만큼이나 구속사유를 조사 전후로 계속 적으로 주장하여, 혹시나 모를 영장실질심사에 미리 대비하였고, 이러한 대비는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관분들의 영장 신청 의지 역시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틀에 박힌 정상 자료 뿐만아니라, 의뢰인의 혐의, 현재 상황, 과거 전과와의 차이등 맞춤 정상사정 및 구속사유 주장을 수차례 진행 하였습니다. 언급 했던 것 처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다수였고, 무엇보다 누범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벌금형이 아니면 실형 선고시 구속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처음 소환 요청을 받는 경우, 효율 적으로 조사 받는 노하우 3가지가 있습니다. 1. 수사 받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차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보았던 의뢰인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경찰 조사는 받을때 마다 떨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할 수 있는 것이 매번 의뢰인 분들의 형벌권을 쥐고 있는 담당 수사관들과 마주하고, 이분들과 사건에 관련하여, 상세히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매우 부담 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게 적어도 조사 기일을 1주 이상 넉넉히 잡고, 사실관계에 대해 중요 부분 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 일체를 모두 “글”로 정리 해보고, 이를 세부적으로 숙지하시고 가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글로 정리해보고, 중요부분은 OX로 정리 하는 것은 실제 조사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네, 아니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하도록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즉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매번 반복하는 질문마다 같은 취지의 대답이 반복 되며, 객관적인 물증과 상반되는 부분이 없이 매끄럽게 일치된 진술이 있는가 즉 진술의 신빙성이 기준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네와 아니오는 확실한 대답이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정확한 구분 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사건에서 이미 수사기관이 피해자로 부터 다섯 군데(5spot dna sample) 신체 부위의 dna를 취득하게 되고, dna검사 결과 피의자의 것이 포함되어있는지를 감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귓볼이나, 가슴 부분은 굳이 입으로 애무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손이나 기타 타액으로 검출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 분들은 귓볼에 본인의 타액이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하시고, 귓볼등에 접촉이 전혀 없었다(“아니오”의 대답 일 것입니다)고 대답하며, 수사관은 바로 다음 질문에 dna검사 결과지를 피의자에게 제시 하며, 피의자의 향후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 마저도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많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진술의 연습은 집중적인 준비가 있다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고, 여느 의뢰인도 빠르게 습득 하실 수 있어서 크게 걱정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 의뢰인이 말할 부분과 변호인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할 부분을 구분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피해자 의뢰인 부분 모두 저희 법인에 많이 내방해 주시고, 억울한 사정들을 말씀 주시곤 합니다. 많은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비난 감정이 많은데요. 특히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분의 경우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 특히 평소 성적으로 문란한 행실 혹은 피해자의 계획적인 무고 가능성등을 말씀 하십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변론의 가치가 있지만,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주로 이야기 나눌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 합니다. 사건의 처분권자 경찰 담당 수사관님, 담당 검사님, 담당 판사님등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하기 매우 힘들며, 이러한 이야기는 굳이 조서가 아니라도, 충분히 주장 할 수 있는 수단 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큰 고민 없이 피해자에게 해가 될수 있는 주장은 변호인에게 미루고, 의뢰인 본인은 사건 그 자체의 소상한 진술에 더 집중하면 될 것이고, 본 법인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이러한 어려움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화 되어있고, 대부분의 법인이 그러하기 때문에, 역시 준비로 대응할 수 있으실 것이기에 크게 걱정 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범하였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사회화의 노력 등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