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 | ※ 다수전과자 ㅣ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여름철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반지층인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이 열려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알몸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나머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다른 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안으로 소변을 보는 등 행위를 수차례 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의 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본 사건 또한 의뢰인이 1회가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못해 구속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상담 센터에 꾸준히 다니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병에 대하여 인식하고 다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결과 동종 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본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여러개 있었으며, 시기도 얼마지나지않은 상태여서, 본 법무법인은 사건 시작단계 부터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고 나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장청구사유로 적시된 혐의 중 일부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위해 우려 및 재범가능성 차단을 위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사실 동종의 전과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피의자의 인상을 나쁘게 보기가 쉬운데, 이럴때는 오히려 피의자 및 피의자의 가족 모두가 온힘을 합쳐 피의자의 재범가능성 차단 및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다른"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에 박힌 주장으로는 재판부 설득이 쉽지 않기에, 다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뢰인과 긴 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맞춤 변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