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촬영물다수│feat.지하철 성범죄 이렇게 검거 됩니다! | 혐의없음 의뢰인은 n호선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에서 서있던 신원 미상의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지하철 특별사법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인 만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합의를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전 과정을 특별사법경찰이 촬영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른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이렇게 검거 됩니다!] 광역 도시 주요 역사에 경찰청 및 철도공사 소속 사법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동차 및 역사 내의 주요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부서는 철저한 실적 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터프하게 검거를 하시는 편이고, 같은 패턴의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를 반복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하게 사건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위 범죄 모두 성범죄로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법상 성범죄자로 등록 되고,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피해자(주변인)의 신고를 통하여 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인데요. 특히 00역의 에스컬레이터는 3단 이상으로 길게 이루어 져있고, 경사도도 높아 타 역사보다 비교적 더 많은 범죄가 발생됩니다. 경찰 역시 이러한 범죄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단의 시작과 끝 지점 그리고 중간 지점에도 cctv를 설치하였고, cctv의 화질이 매우 고화질이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역시 빠르지 않기 때문에, 범행 당시 휴대전화 액정에 어떤 화면이 전시 되고 있었는지 비교적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먼저 피해자나 주변인들의 신고를 통해 입건되는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와 다투거나, 도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성급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소 억울하시더라도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경찰관이 오면 그럼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혹은 “오해이다” 정도만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쪽 서있었는데, 어떻게 그쪽을 만져요?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굳이 나눠서 실익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놀라 도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이 오고 난 이후 소상히 설명 드리는 것이 낫고, 도주를 하시는 경우 직장이나, 집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거나, 임의동행을 요청하러 직접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검거됩니다. 둘째로 특별사법경찰의 검거로 사건이 입건 되는 경우(현행범 체포)입니다.수사관은 많은 경우 출근 혹은 퇴근 시간에 출동하여, “거동수상자”를 색출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에 특정 여성의 뒤편에 필요이상으로 가깝게 있거나(강제추행), 휴대전화를 부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거동수상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a역에서 b역을 거쳐 c역을 가는데, c역에 도착해서, 반대 방향 전동차에 승차 하여, 다시 a로 가는 등 특정목적지 없이 배회 하는 경우, 범행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범행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배회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소명은 굉장히 세심하게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정리 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하기보다, 상세한 상담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거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당시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해 1차적으로 압수할 권한이 생깁니다. 물론 실무상 사후 영장을 발부 받기도 하지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기도 하는 등의 절차로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것입니다. 휴대전화 압수 절차 이후,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고지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소 혹은 지방경찰청에 휴대전화를 보내, 복원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휴대전화 기종과 운영체제에 따라 다소 상이 하겠지만, 복원 이후 “분석보고서”가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첨부 되는데요.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이전과 이후(되도록 작성이전이면 더 좋습니다)에 입건이 될 사진과 영상이 몇 건인지 어떤 건들이 입건 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하여, 정말 입증 가능한 사건만 입건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변호인과 법무법인 역량일 것입니다. 본 법인은 사이버수사팀장 및 경찰청 간부 재직 경험이 있는 대표 변호사와,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모두 재직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태블릿처럼 디지털 증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범죄에서 이례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은 외부 복원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건에 대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부 복원업체는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변호사 관련법등 저촉) 사건 해결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 처럼 휴대전화가 이미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를 외부업체에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변론방향을 정해야 하며, 따라서 성범죄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이끌어나가야 하며, 법인 자체의 포렌식 사건 처리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법인이 많지 않으나, 본 법인에서는 실제 사진과 원본의 동일성, 위치, 메타정보등 “데이터”위주의 변론을 하여, 무죄의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참고 성공사례(교제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 - 전부무죄) :https://www.ohscrime.com/sub3/board/board_content.aspidx=4035&b_type=BOARD2&page=1 셋째로 압수된 휴대전화 안에 본 건과 관련 없는 영상물이 저장되어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혐의 없음 혹은 무죄의 확률이 꽤 있는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법상 압수수색영장은 수색범위가 영장에 명문으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영장에 관한 이슈는 형사소송법을 넘어 헌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있는 영상물 등은 국과수 등의 복원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하나의 엑셀(excel)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엑셀파일의 좌측에는 영상이나 사진의 썸네일, 저장일시, 메타정보 등이 나와있고, 저장 일시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본건과 관련 없는 사진과 영상들이 함께 동시에 복원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진과 영상물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사를 할 수 없는 건들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 단계때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하게 입건되어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들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분석하면, 과거의 자료까지 모두 복원되어 양이 굉장히 불어나는데요. 분석보고서에 나온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와 담당수사관이 “증거법”적으로 영장 범위 안에서만 입건되도록 조율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정확한 진단이 있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과정을 거쳐 정리되므로, 너무 앞서서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적인 대비를 통해 해쳐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담시 목표했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