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feat.이성친구의 성범죄 고소 알고 계셔야 할 3가지!│#무혐의 | 불송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하고 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등의 혐의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상당기간 불륜관계를 유지 하였으나, 고소인이 특정 마약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당했다고 수차례 주장하여,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불륜관계가 폭로될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법인을 선임 할 당시,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이별 통보를 받고 벌인 살인 사건 등 전 연인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본 사안을 성범죄이자 데이트폭력 사안으로 보고, 고소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인간의 성범죄는 2차 피해의 문제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구속 사안으로 까지 검토 되고 있었습니다. [이성친구의 성범죄 고소 알고 계셔야 할 3가지!]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일방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매우 능숙하게 할 경우, 실제 발생된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 중 많은 유형인 전 여자 친구 의한 실제 사실과 다른 강간죄 고소(무고)로 억울한 사정에 처하셨다면, 꼭 알아 두셔야 할 3가지 쟁점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어플리케이션(스0000, 골000등)을 통해서 만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보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직업군, 자산상태, 출신학교등 더욱 폭 넓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만나게 되겠죠. 저희 법인에는 특히 의료계 종사자나, 행정고시등 고위 공직자 시험을 통과 하고 나서, 많지 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자리 잡은 의뢰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성 친구와 원만하게 교제를 하고 있으시다가,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 경우, 과거 술에 취해 했던 성관계를 문제 삼거나, 이별 통보 이후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하고 그 성관계 사실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받게 되시면,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 당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바로 이야기 하면 좋게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성친구와의 성범죄를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한 층 더 위중하게 보고, 강력히 수사하고 있는 점을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과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 졌거나, 임박한 경우(상대방으로부터 문제를 삼겠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가 증거 자료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이별 통보 이후 전 이성 친구에 대한 보복 살인 사건 등의 문제로 수사기관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성친구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이야기하면, 서로 섭섭한 부분을 풀고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상대방은 계속 설득하면 결국 설득되는 성격을 가졌다고 오해를 하시고 게속 연락을 취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이성친구였던 경우, 고소인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2차 피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원치 않은 접촉이나 연락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피고소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토킹방지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연락이 금지 되는 인적 범위는 상대방의 가족, 동거인등으로 확대 되었고, 금지되는 행위 범위 역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일체로 확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께 연락 자체를 삼가셔라 전달해 드립니다. 둘째로, 사건을 객관적을 보고, 성관계 패턴에 집중하라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 드려보겠습니다. 연인이 교제하는 동안의 성관계를 과거부터 고소까지 시간 순으로 1부터 10까지 순번을 매겨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성관계를 1번, 2023년 3월 성관계를 10번 이렇게 말이죠. 연인 간의 성관계 상황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기념일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성관계는 기억을 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친구의 성범죄 고소는 1부터 10까지의 성관계를 모두 문제 삼는 경우보다, 특정 몇 회의 성관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친구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거나, 술에 취해 있어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허락 하지 못한 경우 등을 문제 삼는데요. 연인 간에는 수차례 성관계가 진행 되면 앞서 말씀 드린 패턴이 분명히 존재 합니다. 사실상 고소된 사건의 성관계의 전 성관계, 후 성관계를 미루어 볼 때, 고소된 사건 역시 그 전과 후와 같이 성관계가 진행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겠죠. 물론 암묵적인 동의가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유죄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부부끼리의 강간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혼한 부부나,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경우 충분히 강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했던 것도 동일 취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간 고소사실 이후 또다시 정상적인 성관계가 있거나 하는 사정들로 또다시 상황은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성관계의 패턴을 분석 할 때에는 상대방의 고소의 동기가 발생한 시점, 고소 된 사건의 성관계 시점 등을 기준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진술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소 동기에 집중하되 이를 진술보다 의견서로 제출하라입니다. 무고에 가까운 고소사건일 지라도, 경찰서에서 고소인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님, 검사님들은 사건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공직자입니다. 처분권자는 양측을 충실히 조사하고, 첨부된 수사자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여 처분을 하는 데요. 조사 당일에 조사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조사는 질문하는 수사관님과 조사에 질문을 하지 않지만 참여하는 수사관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뻥 뚫린 곳에서 다른 피의자나 민원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요. 결론 적으로 상대방의 고소 동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며 그 근거에 대해서 담백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고, 이를 다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나기 전까지 고소인은 엄연히 법률상 성범죄 피해자이며, 담당 수사관님 역시 어떻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예단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겠지만, 감정적인 설득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셨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