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미수ㆍ소지│아청물소지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고지문제(신법총정리)① | 1차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3세미만의 아동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 아동에게 노출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상아동에게 접근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영장 뿐아니라, 구속영장까지 청구 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범행에 쓰인 어플리케이션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이며, 범행패턴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에 대한 경각심과 강도 높은 처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인은 의뢰인과 아동 간의 대화 중 유리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의도적 접근하지 않았거나,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잘못을 자인하면서도 아동에게 노출사진을 구체적으로 촬영하도록 지시, 압박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경찰단계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상 ‘미수’와 ‘예비’를 구별하여 주장하고, 본 규정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물 소지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고지문제!(구법, 신법 총정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의 개정으로 법원을 통한 최종 선고형이 아닌, 검찰의 약식명령만으로도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구공판(재판)단계를 통한 형의 선고가 아니더라도, 정말 빠르게 많은 성범죄 피의자들이 성범죄자 등록이 되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이 되며, 아청물소지의 벌금형이 삭제가 되긴 했지만, 최근 아청물소지로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구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법 기준으로 말씀 드릴예정이며, 신법 이야기가 필요 하다면 중간중간 괄호등으로 표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 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나 거소지등을 제출하게 되며,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우편물을 통해서 집집마다 배달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에 우리 동네에 살지 말라!는 취지로 테러등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보유차량의 등록번호등이며, 사진의 경우 매우 상세 합니다. 정면, 좌측, 우측상반신, 전신 사진이며, 범죄,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발찌) 부착여부 까지 매우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으로 성인대상의 성범죄 역시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경우, 수사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은 정보 주체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조회 할 수 있죠 그러나 등록대상 성범죄로 등록이 되고,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경우 그 타격은 실로 어마어마 합니다. 신상정보가 공개 되는 경우 ‘성범죄자 알림e’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고지의 경우 관련기관등 게시판에 게시, 우편물등으로 고지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이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미등록 범죄가 가장 가벼우며, 그 다음이 등록대상 범죄, 그다음이 공개대상 범죄, 그다음이 고지 대상 범죄로 판사님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에서 고지순으로 점차 죄가 무거워 지는 것으로, 성범죄가 등록이 되어야 공개 되고, 공개 되어야, 고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범죄로 처벌 받았을 때, 공개 혹은 고지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아청물소지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집행유예 포함) 혹은 신법적용을 받는 경우먼저 아청물 소지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이 아청법 제49조 제1항 1호의 공개대상 범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되어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는 다른개념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부수처분 범위가 다릅니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아청물소지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써, 아청물 소지로 신법으로 처벌받은 경우 법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됩니다. 나. 아청물소지로 벌금형 미만을 선고 받는 경우(구법적용의 경우)아청물소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며, 단순 소지의 경우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 되는 것으로 굉장히 중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의 시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전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시 법주의를 통해 구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으며, 공개 및 고지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자는 제외한다”) 구속영장청구가 2차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무죄 부분의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