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ㆍ아청법 위반│feat.성범죄 피고인이라면 개정된 공탁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원심파기│벌금형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하여,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음란한 게시글을 피해자의 sns에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자매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이 합의를 수차례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심리가 매우 불안정하여, 재판부에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양형상 좋지 않은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님께서 본 법인에 직접 전화하여, 죄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으니, 자중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수차례 세밀한 브리핑을 드렸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가 힘들다면, 개정된 공탁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공탁절차는 2022년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의 합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결과 피해자는 피해의 회복이 더 용이해 졌고, 신상 정보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가해자 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쓰거나,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 무리한 합의 시도로 판결 선고 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고인이라면 개정된 공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신상정보를 알아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모르는 경우, 심부름센터에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연락을 시도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더욱 더 초조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1심에서 주요 정상사정은 모두 주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피고인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속이 타긴 매한가지이죠. 항소심에 돌입하는 경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분노가 더욱 더 심해져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큰 두려움과 상처를 줄 것이고, 이러한 2차 피해의 사정이 진정서 형태로 적나라 하게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1심 선고형 보다 훨씬 중한 죄로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 그리고 피고인의 모친 분들께서, 피해자의 주소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상황 역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철저히 자식인 피고인 입장에서만 생각한 행동들이고, 피해자가 얼마나 놀랄지를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들이며, 단언컨대 사건에 전혀 도움되지 않으니, 이러한 행동들은 꼭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2. 형사공탁이 개정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아는 경우 과거에 존재했던 형사변제공탁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신상정보를 지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더라도 기존의 형사변제공탁보다, 개정된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감형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른 형사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기재사항에 성명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명(조사에서 사용된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더해 형사사건번호를 기재하면 피공탁자 기재사항의 기재가 완료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은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지에 배달이 도달되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경우, 공탁 통지 증명이 송달이 되면서, 피해자의 온가족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분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형사 공탁은 인터넷 공고로 공탁통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성범죄가 동시에 문제 되었을 때(성범죄 피해자가 공무원, 경찰관인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형사사건의 경우 비록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판단 받을 성범죄가 혐의 사실에 공식적으로 있든 없든,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공무원 개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 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 공탁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등의 범죄 가해자의 경우에도 개정 형사공탁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탁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공탁제도의 본질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 이므로, 공탁제도 활용 전에, 피해자에게 참된 사과와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는 공탁은, 재판부에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피해자의 입장, 마음, 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해주심을 당부 드립니다. 1심 징역형에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