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매 및 흡연 ㅣ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석사를 취득하고, 대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으로 오래된 타지 생활로 인해 우울증 및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도중 대마가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수차례 흡연하였다가 코인거래소의 계좌이체 내역이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기가 임박해진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사전에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혹여나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내용이 있다면 미리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고자 함을 밝히며 수사기관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이 다소 다급하였지만 변호인은 다수의 조사입회 및 마약관련 사건 조사 경험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각종 양형자료 등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였고, 경찰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양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의 조사로 수사를 종결시켜 의뢰인이 더 이상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가 종결된 이후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이 가지고 있는 마약사건 노하우 및 매뉴얼에 따라 각종 양형자료를 추가로 준비시키고, 실질적으로도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심어린 조력을 하였습니다. 경찰수사부터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수사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조력한 본 법무법인의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검찰 조사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