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feat.성범죄 압수수색 영장 제시받았다면 꼭 봐야하는 포인트①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집을 수색하던 도중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헤어진 이후의 스토킹 행위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결별 이후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스토킹을 했을 때는 영장 없이 스토킹방지법상의 긴급조치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에 있어서 종전 보다 속도전이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진행 결과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본 법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의 보안폴더는 포렌식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안폴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카메라이용촬영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촬영물을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일부 탄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수색일로부터 수일 전에 해당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고, 종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성범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은 경우, 반드시 봐야하는 체크 포인트!] 최근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스토킹 행위, 보복범죄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성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경우 같은 법상 배포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혹은 배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 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다시 교제하자고 하거나, 성관계등을 요구하는 경우 강요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가장 우려 하는 촬영물의 배포등을 막기 위해, 법원에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로,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 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영장을 처음 제시 받고 난 이후, 아무래도 법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하는 데로, 하자는 데로 모두 다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제시 받고 나서, 의뢰인분들께서 체크 하셔야 할 부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들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러 집에 온 경우, 먼저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뿐 만 아니라, 마약 범죄의 경우 영장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 실제 수사관이 맞는지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경찰을 사칭하는 사건관련자 일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고,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 것이 일견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연하게 하는 자기소개와 마찬가지이다. 생각해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 지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장의 원본을 제시 받으시고, 혐의사실, 압수범위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확인을 해주세요.일반인은 영장이 집행 되는 동안 매우 당황하실텐데요. 영장 원본을 강약 없이 쭉 읽으시기 보다는요. 주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압수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통 영장은 내용이 긴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섯장 안에서 끝나구요. 특히 우리가 봐야할 혐의사실과 압수범위의 경우 더욱 짧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는 압수 범위가 디지털저장매체로 포괄하거나, 노트북, usb 이렇게 기종만 나와 있는 경우 혹은 전자정보(파일)도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한정되어있는데, 거기에 꼽혀 있는 usb나 외장하드디스크, ssd는 포함될 수 없겠죠. 이럴 때 의뢰인분들께서는 수사관님께 압수 범위가 벗어 났다고 이의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위배해서 압수가 된 경우에, 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다툴 수 있구요. 그러한 물품을 혹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파일 내용을 기초로 의뢰인들에게 이영상을 알고 있느냐, 다운로드 받았느냐, 촬영 하였느냐등의 질문을 한 조서 역시도 증거능력을 다툴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실제 사건 중에, 연인간의 동의없는 촬영문제(카메라등이용촬영)로 압수수색이 나왔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당시 휴대전화에 있는 청소년 들만 쓸수 있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나왔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채팅 내용이 있는 경우에 성매수 혐의에도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장을 발부 받은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인데, 사실 아동청소년성매수 권유에 대한 조사 까지 같이 이루어 진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로 인한 압수에는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아동청소년성매수에 대한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따로 발부 받아야 하거든요. 수사관분은 어짜피 같은 핸드폰에 있으니, 가져간 김에 가져가겠다고 하실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휴대폰안에 있더라도, 다른 전자정보 그러니까 다른앱등에서 나온 채팅내용은 별개의 증거로써,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소가 돼서,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점은 판사님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증거는 증거로 쓰일 수 없으니 무죄이다 판결 내리셨어요. 같은 기기에 있는 것이니,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수사관님들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정보가 같은 기기안에 있더라도, 별도의 범죄혐의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받아라 라는 것이 법원의 엄격한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도박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안인데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도박인데, 거기에 꼭 있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등을 압수한 경우에도 도박 자체와 관련성은 있어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는 신용카드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증거물이므로, 역시 압수 하면 안됩니다. 압수한다면, 사후에라도 영장을 청구 받아야 겠죠. 흔히들 형사소송은 증거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증은 가지만, 주요증거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사님이 그런 무효인 증거들을 그래도 내가 보았으니, 유죄로 판단 할 때 쓰겠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쟁점이 된 증거 1개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다툼으로 결국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 시작점이 압수수색 현장이니, 앞서 말씀 드렸던 체크포인트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래요. 최근 판결례를 종합하면, 헤어진 연인에 대해 촬영물 협박이 있었던 사안이라, 단기실형이 예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고, 촬영물을 통한 강요에 대한 부분에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되어,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판결 선고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