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배포│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해야할 것들!② | 불송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등 휴대전화의 자료등을 법인 내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기타 자료 들 중 서로간 영상 촬영의 암묵적 동의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에 관련한 법리와 판례등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무고의 가능성등이 발견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 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이 조사입회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의뢰인이 그렇게 느끼실만큼 당황 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설득하도록한 자의 목적 역시 의심스러운 점등을 적극 주장 하였고, 정황상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거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 해야합니다! 참여해서 해야할 것들! top3 (A - Z)!] 오늘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 또 참여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제작,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그리고 이런 영상을 배포한 사건들에 대해서 성착취물 영상, 도촬 영상들이 저장되어있는 매체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자료들이 있는지, 실제 배포가 됐는지등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입증하는데요. 먼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네 참여해주세요” 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pc, 휴대전화, 저장장치. 태블릿, 흔히 NAS라고 불리는 네트워크결합스토리지등 파일들이 저장되어있는 기기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파일들이 실제로 저장이 됐는지 부터, 언제 됐는지, 영상의 위치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촬영됐는지등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 되는데요. 실제로 내가 촬영하지 않았는데, 내가 촬영한 영상 하고 섞여서 증거자료 화되기도 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촬영물이어야 하는데, 전신사진처럼 도촬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다면 모두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해서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추가 범죄 자료를 선별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지하철에서 도촬사건으로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 핸드폰을 그자리에서 압수당하겠죠?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사건 당일에 촬영 했던 촬영물이외에 과거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었지만 최근 삭제한 영상 같은 경우 복원 되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도촬 사건의 촬영물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되어 나온 경우, 선별 절차에서는 그 도촬 촬영물이 실제로 촬영한 사람이 의뢰인이 맞는지, 시점은 어디인지, 위치정보는 있는지, 위치 정보가 없다면 촬영물에 위치가 추측되는 장소, 예를 들어 역사명이 적혀 있는 표지판 등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될만한 정보들이 있어야 유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음란한 촬영물이 저장되어있었다고 해서, 저장되어있는 촬영물을 모두 핸드폰 주인이 불법 촬영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처럼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는 동종범죄의 추가 범죄 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이 특정 될 만큼 촬영 일시, 장소,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주시고, 그러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면 선별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별건 범죄자료를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경찰관 분이 이렇게 영장을 딱 제시해주시는게, 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해서 그런데요. 앞선 칼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영장은 범죄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약류관리법위반 중 마약류 판매 이렇게 적시 되어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나와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시지, 디지털 기기에 있는 딥웹 기록등이 확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피씨에서 성매매알선의 장부로 보이는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이 피씨등을 압수해서 파일등을 쭉 보다보니 우연하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증거를 우연히 파악한 경우에, 경찰은 별도의 범죄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와야하며, 해당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는 중단되어야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경우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하구요. 그래도 싫다고 하시고 계속 진행하신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러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하고, 이렇게 권리를 깐깐하게 주장하셔야, 검사님, 판사님들도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세번째로는 죄가 안되는 자료를 선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촬영물이 저장매체에 삭제 되었다가 복원되고나면, 수사보고서에, 엑셀파일로 촬영물의 정보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가장 좌측에는 순번, 그 다음에는 촬영물의 썸네일이 표기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썸네일 부터 복원이 안된 경우 수사관님께 복원된 파일의 원본의 재생 시청을 요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 공개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별 절차는 복원 되어 나온 영상물이 원본과 다름 없이 복원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때문에 당연히 원본 영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상물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본 영상물이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 의뢰인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인지, 혹은 다운로드 받지 않았더라도 캐시파일로 임시 저장 된 것인지를 파일의 정보를 보고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등이 문제된다면 사전에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배포사안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