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feat. 정액반응은 양성이지만,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례 4가지 | 혐의없음 의뢰인은 여성 전문직 종사자로, “남성”의 주요부위를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오시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여성으로서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너무 수치 스러워 법률상담을 주저하시던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홀로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의 조사는 의뢰인이 예상하셨던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조사 도중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시고, 법무법인 오현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형사사건 변호 업무를 위임 하셨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는 저희 법인 입장에서 높지 않았지만, 전문직 의뢰인 같은 경우 관련 협회의 징계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처분 결과 뿐만 아니라 관련협회로부터의 징계 과정, 그리고 징계의 통지, 그리고 의뢰인의 집으로의 처분통지가 오지 않게끔 세심하게 의뢰인을 케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처분결과가 좋더라도, 의뢰인의 사회적 위치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변호 포인트들에서 잘못된 처리를 하면, 의뢰인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문직 의뢰인, 공직자, 특수 전문직의 의뢰인들께는 더 많은 인력을 투여해야 안전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정액반응은 양성이지만,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례. 대응방안은?]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DNA검사 결과 정액 반응은 양성이었으나, DNA 형이 검출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강간, 준강간의 성범죄의 경우, 주요 증거물로 피해자의 고소장(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내용이 담긴 초기 보고서),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남성의 정액이 묻은 의류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스왑하여 채취된 DNA 시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범죄 직후에 경찰서에 내방하여 속옷등, 피의자의 정액이 묻었을 의류등을 제출 한 경우 현미경을 이용하여 정자를 직접 관찰하기도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에 대해서 신중하고,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 되어 현미경으로 정액 유무가 직접 관찰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수사관이 배정됐다면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고 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 하는 데요. DNA검사 키트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정액이 나온 강간 사건등에 DNA 검사가 활용 됐다면, 최근에는 버스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외투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에도 DNA 검사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DNA 검사가 이루어 지면,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를 파악하는데요. 문제는 정액 반응이 양성일 지라도 DNA형이 검출되지 않거나, 두개 이상의 DNA형이 발견된 경우인데요. 이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로써 증거력이 매우 떨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로 피해자의 신고시기가 너무 늦어, DNA가 손상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DNA가 검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피해자가 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하기를 망설이거나, 피해사실을 사건화 하기에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바라기 센터등에 피해사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의 DNA를 미리 채취 하고 고소를 고민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하지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하였고, DNA 검출 없이 정액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대응하기 보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정액이 어디서 검출 되었는지, 검출 시기는 언제인지, 정액의 DNA형이 2개 이상은 아닌지(수일 전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검출은 아닌지) 등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남성이 정관 수술을 진행 한 경우에 DNA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정관수술을 진행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술이 완료 되었다면, 정자가 배출 되지 않을 것인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관수술등으로 정액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사건 당시 정액이 검출 될 가능성이 피의자 1명인 점, 사건 당시 피의자의 정액 뿐만 아니라 타액에 대한 정교한 검사를 요청하고, 설령 DNA 검사를 통해 증거 보강이 힘든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타 사건 보다 훨씬 정교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남성이 무정자증인 경우에 DNA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극히 미량의 정액이 사정된 경우에도 DNA(의류, 속옷, 질, 자궁경부, 외음부, 허벅지, 구강를 채취한 면봉을 통한 검출)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량의 정액이 질내에 혹은 질내용에 포함된 경우 역시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관계 자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질내에서 DNA 검출 없이 정액반응만 양성이 나온 경우 정액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는 피의자의 사건 전후의 동선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피해자와 사건 이외에는 접촉한 바가 없으며, 피의자의 정액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적으로 변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DNA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죄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와 같은 구성요건요소 보다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마치 핵심 쟁점화 되서, DNA 검출이 되면 유죄 이런취지로 섣불리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인 입장에서는 DNA가 문제되는 사건을 다른 사건에 비해 “구성요건 요소” 전부에 대해 더욱 더 빠짐 없이 변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챙겼던 사건이어서 1년 6개월 넘는 수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계실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셨고, 전문직 유지도 가능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