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ㆍ카촬│feat.디스코드를통한 불법,성착취물 판매사건 특징과 대응! | 구속영장청구기각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및 한 여성과 다자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돌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별건으로 다른 여성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관련된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자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음에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10여달 동안 증거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디스코드를 통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판매, 통매음 특징과 대응!] 오늘은 디스코드를 통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및 유통에 대하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는 voip 응용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게이밍 부터, 비즈니스 영역의 음성 대화, 텍스트, 비디오 공유등에 특화 되어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성착취물 사건의 검거를 통해,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거래 역시 검거 할 수 있다는 수사력을 전세계에 보여 준바 있고, 디스코드 역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수사 협조에 쉽게 응하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본 법인의 상담 추이를 보게 되면, 딥웹을 통한 음란물 거래 사건 보다, 텔레그램, 디스코드를 통한 거래의 상담 건수가 더 늘고 있고, 암호된 채팅 서비스를 통한 성착취물 거래 사건은 애석하게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스코드를 통한 거래의 경우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캡쳐본의 이미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성착취물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디스코드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렵지만, 문화상품권 구매내역등을 통해서 피의자 특정은 쉽게 가능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스코드로 넘어간 상황에서, 구매 사안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대화방에 참여한 경우에도 텔레그램의 특정방과 마찬가지로 성착취물 공유의 공범, 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부부처에서 성착취물 영상에 대해서 영상 고유의 해쉬값을 통하여, 성착취물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자동 검열 하고자 하였으나, 불촬물이 유통이 되며 원본과 다른 내용, 용량의 변경이 생기면서 해쉬값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의 수립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으나, 성착취물의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물의 일명 dna(불법영상물 dna)를 통해 성착취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배포, 확산을 막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적 소견으로, 불법영상물 dna를 통한 사전 검열 및 수사는 사실상 영장없는 강제수사,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사전검열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활용 범위에 있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법률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피해자 영상의 유출 및 재확산 역시 반드시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디스코드의 음성 대화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디스코드를 통해 특정 개인에게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없이 하더라도, 충분히 통신매체 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다자간 음성 대화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역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고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고, 기존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시간과 조치가 있었음에도 증거를 확보 하지 않은 수사 기관의 업무 처리 관행 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