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feat. 강간, 카촬, 마약등으로 고소되었던 사안 | 벌금700만원(1심) 의뢰인은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피해자이자 피의자)에 몇 차례 찾아간 것과, 같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몇 차례 직접 인터폰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찾아갔던 사실,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한 사실’ 등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반대로 윗집 또한 아랫집인 의뢰인의 집에 직접 찾아온 사실이 있고 직접 의뢰인에게 인터폰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이 부분 또한 수사기관에 진술(신고)하여 서로 피의자 및 피해자로 입건되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술 조력 및 의견서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한 횟수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본 사건의 경우 극심한 층간 소음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관리실 또는 경비실을 통해 연락하다가, 경비실 등에서 조차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직접 찾아가 보라고 하자 이에 찾아갔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이유”를 결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점’ 등 강조하였고, 혐의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성문과 탄원서(경위관련-층간소음), 기타 자료(의뢰인의 초본 등 의뢰인이 이사까지 하는 등 추가적 분쟁 방지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 관련한 자료)등을 준비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층간소음 관련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층간소음은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려다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층간소음으로 수차례 이웃을 방문 및 인터폰으로 연락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생각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7가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정보(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위 같은 스토킹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위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가중처벌).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이웃 집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토킹범죄의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를 거친 뒤,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양형요소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지인, 연인, 이웃 등),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스토킹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사건 경위),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재범 가능성) 등이 참작되어 스토킹범죄가 인정됨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되지 얼마되지 않은 신생법입니다. 여론, 현실 상황 등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결 등 사례가 축적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법리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며, 최신 수사 및 판결 동향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 범행 경위(층간소음)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의뢰인 이사하여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