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feat.운전 중 시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까? | 기소유예 의뢰인은 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특수협박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피해자가 자신을 끼워주지 않으려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도 피해자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계셨지만, 변호인들의 설명 끝에 자신의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피의사실 전부 인정하며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뢰인이 아직 젊은 대학원생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성공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