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feat.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님은 학원 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만 15세)를 수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진행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연인 관계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등이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고 핸드폰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곧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의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있어 선제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전문을 첨부자료로 제출하고 연인 관계 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생일을 불과 6개월 앞둔 만 15세였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배제될 정도의 나이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현재 학원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개정된 형법이 아닌 개정 전 구 형법의 기준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 거주 아파트명과 피해자 아버지 운영 가게의 상호명을 알고 있음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 하였으나 의뢰인이 상기 주소들을 알게 된 계기가 우연적이거나 피해자측의 요청으로 인한 방문이었으며 변호인 선임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설명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인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성공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