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년사건)│feat.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 제1호,2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년사건)│feat.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 제1호,2호처분  의뢰인은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등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우리 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소년부 송치하였고,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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