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feat.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면 | 원고승 의뢰인은 피고에게 미용업을 위한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비용, 영업이익손실, 위자료 등 대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소액의 합의 조정을 권고하였지만 원고는 본 법인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4,0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을 판결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의 80% 승소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