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ㆍ명예훼손 등(고소)│feat.누군가 단체 채팅방에 내 치부를 전송했다면 | 징역1년ㆍ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관계로 피고인은 이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의뢰인의 불륜사실을 전송하고, 2년여간 총 4회에 걸쳐 의뢰인의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에 찾아가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의뢰인의 남편에게 읽으라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위 병원에 수차례 전화해 의뢰인 남편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였으나 본 법인은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의 증인신문을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