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위작ㆍ행사│feat.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일수를 위조하였다면 | 선고유예 의뢰인은 군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휴가 일수가 덜 차감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휴가 일수는 15일임에 반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으로는 14일만 차감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대대장에게 휴가결제를 상신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지 못하여 형사전문법인인 우리 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범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위조한 것이기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미처 어필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유예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