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feat.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전부인용 의뢰인은 미국 국적 재외국민이고,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중개 등을 도맡아 하던 김oo가 자신에게 투자하면 1000만원당 월 15만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6,000만원을 김oo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김oo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주지도 않고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고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 중 피고가 이자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여, 형사고소 대신 민사 대여금반환청구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는 없으나, 이자에 대하여 월 1.5%로 약정하였고 이는 연 18%의 이율이므로 피고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액 중 서증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5,730만원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한 청구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무변론 승소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7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