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feat.성착취목적 대화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피해자(2008년생)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세 피의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사안이 경미한 점, 성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