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feat.공사 사업추진 업무 중 운영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고발됐던 사안 | 불기소처분 공공기간 소속 피의자가 담당한 공사 사업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부수 공사 운영자로부터 공사 소개 등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됨.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공사업체 대표와 다소 부적절한 금전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호 간의 금전을 전달한 내역, 차용증 내용 등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소명. 이에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함.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