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feat.성명불상자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던 사안 | 기소유예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시지로 “공개 이력서를 보고 연락드린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에그를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에그를 개통해주면 매월 개당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조사받기 전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통신사 개통을 해준 것일 뿐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고, 조사받을 때는 부인의견을 함과 동시에 아직 다소 어리숙한 사회초년생임을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