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feat.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 항소기각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졸거나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 음부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총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소송이 계속된 건입니다(우리 법인에서 1심도 진행). 전략적으로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 양형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