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feat.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 일부승소

학교폭력│feat.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 일부승소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친구 피고로부터 여학생 사이의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이유로 원고의 어머니가 먼저 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자 저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서로 가해자로 인정받았기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사이의 시기.질투로 인한 다툼일 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함 ○원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은 피고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며, 초등학교 졸업 이후 같은 여중에 진학해서도 피고는 계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히고 있음을 강조함 ○원고 어머니가 500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원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청구취지 변경함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은 불성립했고, 화해권고결정 있었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선고에 이름 피고는 원고에게 3,202,500원(진료비 202,500원 +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 내림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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