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스틸록스 #졸피뎀 ㅣ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4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허위 작성한 뒤 약국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스틸록스를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일련의 범죄행위들이 여러 죄를 경합적으로 구성하여, 자칫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는 바, 본 변호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추측성 사실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를 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수사 전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약국에 제출된 각 내역을 바탕으로, 스틸록스 불법 처방의 점에 대한 인정범위를 특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혐의와 무관한 내역인 점,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처방도 존재하는 사정 등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믿고 따라준 결과,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 스틸록스 불법 처방의 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 허위진단서작성의 혐의에 대해서는 미입건 종결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주민등록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