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feat.호흡량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측정거부 적용될까? | 무죄 피고인은 6급 공무원으로, 사건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를 기다리던 중, 술집 앞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150미터 가량 차량이동을 하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요구를 당하였으나, 호흡량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구강암 등을 앓아 우측 하악골 절제술을 받고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구강에 기구를 물고 부는 행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경황이 없어 이와 같은 자신의 신체상태를 경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일부러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다고 경찰관들이 판단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폐활량 및 호흡량 등을 측정한 결과지를 3회 제출하였으나, 결과들이 매번 다르게 나왔고, 결국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로 산출된 호흡량 및 폐활량 수치(호흡측정기에 호흡량 불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수치)를 근거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벌금 500만원) 재판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산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담당 의사까지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산출된 증거자료의 증명력이 탄핵되어 판사에 의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등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