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소년사건)│feat.여러차례 자전거를 훔쳤다면 상습절도죄가 성립될까? | 보호처분1호,3호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한달동안 자전거와 부품을 3차례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한 분과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자전거 분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범행지에 부착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심리상담을 통해 내재되어 있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발견하였고 이를 치료함으로써 충분히 재범 방지가 가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습 절도죄로 송치되었는데 본 변호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동종의 수사 전력이 없고, 범행 수법도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는 요보호처분을 제4호 처분으로 정하여 송치하였으나, 판사님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제1호 및 제3호(사회봉사 20시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