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feat.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사안 | 혐의없음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현장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건 발생당시에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다는 점, 사고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화물운송업체)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부탁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도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