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feat.중간관리책의 자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사안 | 원심파기ㆍ집행유예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였고, 중간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자수하면서 해당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직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원심에서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부분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었고, 기소된 범죄사실 중 3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의하여 전부 인정하고 양형에서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3인 중 1인은 피해액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다른 1인은 기소된 3000만원 중 500만원이 실질적 피해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수에 비례한 금액을 공탁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방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보이스피싱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사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