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ㅣ 불송치(각하)

강간 등 ㅣ 불송치(각하) 의뢰인은 2020. 4. 경 상대여성과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성적인 접촉은 내밀한 영역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기로 한 목적이 ‘휴식’ 또는 ‘영화관람’인 상황이었기에 모텔에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객실 내부에서 상대여성이 완강히 거부함에도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피고소사실을 알게된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는 매우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두 사람이 함께 갔던 장소들에 대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블랙박스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나 스킨십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확보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존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CCTV를 바탕으로 상대여성의 추가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상대여성은 수사의 압박에 못이겨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결정(각하)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사소송법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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