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배포 등│feat 친구와 공모하여 sns로 신체사진 및 성적학대를 하였던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각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전송받았다.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의뢰인 구속 상태였기에 실형 가능성 커보였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수차례 강조하여 집행유예로 정상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