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 ㅣ 영장청구기각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범행 이외에도 다른 관할 경찰서 2곳 이상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타 경찰서에도 고소건이 존재하였고 피의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기에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주소지는 친척의 주소지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에 구속사유인 “주거의 부정,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혐의사실이 매우 다양하였고,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다수의 불법촬영물까지 발견되어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할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의뢰인을 접견하고, 신속하게 선임계 제출 및 영장청구서를 교부받아 최적의 팀을 꾸려 영장실질 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반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영장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사소송법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