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ㅣ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근로계약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 후 요양원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불만이 해소되지 않자 의뢰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고소인의 사전 승낙을 받아 서명하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기에 자칫 누명을 쓰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의뢰인에게 계약서 위조의 동기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직접 수사를 담당하였던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지휘하에 근로자들의 출근 일정, 의뢰인이 근로자들과 통화한 시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누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