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ㅣ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난 도중, 상대 유저가 여성인 사실을 알고, 음란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지 1년 남짓 된 공무원으로 해당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내지 해임·파면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발적인 욕설이었던 점 및 앞으로 다시는 게임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력을 내비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또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피해자측 국선변호인 선정을 촉구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성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변호사끼리 대화를 통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도 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