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향정) ㅣ 기소유예 의뢰인들은 예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자 동료였습니다. 8명 중 일부는 대마를 수회 흡연한 사실, 다른 일부는 대마 및 향정(케타민 등)을 투약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 의뢰인에게 절대 다른 공범자들과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의뢰인들을 각각 다른 시일에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변검사, 모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전제하며 수사를 하였습니다. 본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의뢰인들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게된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심증만을 가지고 마약류 투약 횟수를 추궁하며 수사하는 것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한 투약 외에는 추가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오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8명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