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ㅣ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터뜨려 아산화질소를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당시 다른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본건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이전의 집행유예의 효력 역시 사라지게 되고, 또한 본건의 구매 및 흡입 횟수 역시 상당한 정도였으므로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구매한 아산화질소의 수량 및 흡입횟수 역시 적지 않은 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수사기관에 대한 정상참작 의견 제시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입건 중인 구매 및 흡입 횟수를 파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산화질소를 구매 및 흡입할 당시 심각한 교통사고로 6개월 간 병상에 누워있던 후유증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던 와중 기분을 가라앉히고 웃음이 나오게 하는 가스인 아산화질소를 알게 되어 이를 구매 및 흡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에 이르지 않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 각종 정신과 진단서 및 심리상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이 중독 관련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재범 우려에 대하 철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 및 각종 재범 방지 관련 자료 등을 의견서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이 없고, 사고로 인한 심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점, 재범 우려가 낮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기소 및 형량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영위하던 사업을 경영하며 예전과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