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변호사 ㅣ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사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침입하여 옆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옆칸에 있던 여성분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은 CCTV 분석을 통하여 당시 시간대에 그 앞을 지나갔던 의뢰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억울한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을 부인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CCTV를 확인하였는바, 해당 CCTV는 화장실 출구를 촬영하지는 않았기에 의뢰인이 화장실을 들어갔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핻느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촬영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