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대학생 #친구관계 | 혐의없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상호 간의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상태였고, 자연스레 포옹하며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소인을 껴안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목격자도 존재하였습니다. 만일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성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기에,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대학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각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할 필요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각별한 관계임을 지인을 통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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